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인앱결제 방지법, 10월 전 통과돼야"...IT업계, 방통위 주장 지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12:00

'중복규제'라는 공정위와 '특별법 필요성' 말하는 방통위
IT기업은 방통위에 손..."공정위 1년간 한 것 없다"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가 제재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IT기업들도 10월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통과 늦으면 음악·웹툰 앱 이용료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방위 발의 법안 및 통합대안 내용 [자료=방통위] 2021.08.07 nanana@newspim.com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스터디)를 열고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도 게임 분야 앱과 동일하게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30%의 수수료가 결국 최종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유료콘텐츠 가격 인상시 구매량이 줄어 이용사업자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앱마켓 내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징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진성철 방통위 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완전한 연기가 아닌 조건부 연기"라며 "법안이 10월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등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개정안이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법안이라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인앱결제 방지법의 규율대상이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 적용된다"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행위에 대한 기존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중복법안' 주장하지만...기업들은 "새 법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공정위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왔다"고 반박했다.

IT업계 역시 방통위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00가능하다고 주장할 뿐 구글의 갑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처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며 "1년이 지나는 동안 공정위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현재 규제수단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도 다급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중인데, 다음달 1일 세 번째 전원회의를 진행한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건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진 과장은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