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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재철 회장 "각종 제약에 폐업도 못해...정부가 생존 도와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6:17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뉴스핌과 특별인터뷰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평화 기운 이어지길"
"美 현지 로비스트 고용...공단 정상화 당위성 호소"

[편집자]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21.08.05 dlsgur9757@newspim.com

이 회장은 개성 입주기업 125개 업체 중 70여개 기업이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업을 하게되면 부채나 금융 등 각종 제약이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공단이 일방적으로 폐기된 후 피해는 기업인들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은 최근 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해 국제사회에 공단 재가동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는 9월에서 10월 중 미국을 찾아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가치를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공단 재가동 이전까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입주기업이 죽고난 후 공단이 다시 열린들 어느 누가 공단에 들어가려 하겠나"라며 "기업이 살 수 있게끔 정부가 확인된 피해액이라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회계법인을 통해 7800억원 가량의 피해 금액을 산출해냈는데 그 중 5500억원을 받았고, 아직 2300억원의 보상 금액이 남아있다"면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 속에 놓여있는데 수혈하기 위해서라도 확인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21.08.05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

▲ 입주기업은 125개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영업기업 등을 포함해면 187개 정도가 된다.

-공단이 폐쇄된 지 5년이 지났다. 기업들 상황이 어떻나.

▲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50개다. 그 외에 70개 기업들은 폐업 상태나 똑같다는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다고 폐업을 하지도 못한다. 폐업을 하게 되면 여러 제약이 많다. 아직 손실보상이나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돼있지만 정부가 안 주고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폐업도 못하고 그냥 운영중인 업체도 많다.

중요한건 개성이 문을 닫고 코로나 상황때문에 조그맣게 수출했다거나 하는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어쩔수 없이 하고있는거라 말한다. 안타깝다. 기업 대표 중에서는 네분이 돌아가셨다. 나이도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으신분들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이 안풀리니 대리기사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결론적으로 화가 나 돌아가시지 않겠나. 개성에 계셨을 때는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이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제이에스티나, 쿠쿠 등 15~20%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100여개 기업이 매출 급감을 겪은 뒤 신용등급이 하락됐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금 차입이 어렵다. 두번째는 기존 차입금 이자율이 올라간다. 세번째는 상환 기일이 오면 독촉을 받는다. 이게 기업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희망고문 속에서 살았다. 13년도 6개월간 중단되지않았나. 재가동했는데, 그게 하나의 학습효과였다. 16년에 중단된 다음에 열어야한다 보상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겠냐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구조조정 못한게 후회스러운거다. 1년 후에 열린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관리자들 그대로 데리고 가야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리하면 나중에 열리면 사람 못구하지 않나. 이 사람들 고용 유지를 해야하는데. 이게 최소한 3년간 유지가 됐다.

2018년에 들어서 평창올림픽도 있었고 남북, 북미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공단도 금방 재개될 것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내 이익이 남지않고 해외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이익남지않는 장사를 했다. 고용유지도 했고. 이게 결국 우리를 멍들게 한 것이다. 이것이 기업들의 현 상황이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왜 폐업을 못하나.

▲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여러가지 부채나 금융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오히려 쥐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확인된 금액 2300억원도 아직까지 못 받고있다. 우리가 협회에서 당시에 피해를 조사를 했을때는 피해금액이 1조5000억정도가 됐다. 정부는 7800억원이라는 금액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 정도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추산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험, 유동자산, 지원금 모든걸 합치면 5500억원 정도를 받았다. 다만 아직도 23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태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이 것을 박근혜 정부에 와서 하루아침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냈나 무엇을 안했나. 그런데 왜 그 확인된 피해금액도 안주나.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21.08.05 dlsgur9757@newspim.com

-그런데 왜 정부는 보상을 안하나.

▲ 2016년도 2월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지 2달 후 청산이 있었다.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빨리 복원해야한다는것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해보상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7년 2월 우리와 만나 정부에 의해 다쳤는데 피해손실이됐든 보상배상이든 의무가있다고 말씀하셨다. 통일부는 다 해줬다고하는데 우리는 동의 못한다.

피해유형 중 가장 큰게 영업피해다. 바이어도 다 끊어졌고 중견기업 20여개를 제외한 100개 기업 정도는 매출이 70~80%가 급감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폐업도 아니고 휴업도 아닌 휴면상태로 유지 중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말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상을 다 해줬다고 한다.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왜 보상을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이날도 통일부에 가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주된 내용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각종 제조치를 시행하면서 국회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 입법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우리는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10원 한장 받은 적이 없다. 2016년 당시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나 당시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한 적 있다. 지금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나.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분위기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년이 넘게 단절된 통신연락선도 전면 복원됐다. 정전협정일에 맞춰서 이뤄진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신뢰를 점차 회복하고 다시금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남북 간 조금이라도 진전된 움직임이 보이면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협회 차원에서는 오늘도 통일부가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기업들이 살아야하지 않겠느냐는거다. 입주기업이 죽고난 다음 개성이 열리면 뭐하겠나. 남북관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폐업을 하고 개성 안가게 되면 다음에 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누가 입주를 하려고 하겠나. 어쨋든 우리 기업이 살수있게끔 정부가 확인된 금액이라도 주면 우리가 좀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

-미국에서 로펌계약을 했다. 향후 어떤 협상을 진행하려는 건지.

▲과거 협회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셔먼을 만나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목표는 똑같았다. 개성공단의 역사와 재개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났다. 공단 재개는 대통령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로펌에서는 미국 입법부나 행정부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정상적인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개성공단에 대한 가치나 기업들의 상황,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 개성공단의 역사 등을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우리가 오는 9월 말에서 10월초 정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때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읍소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21.08.05 dlsgur9757@newspim.com

-사실 개성공단 문제는 비핵화와 연결된 문제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사실 상위 아젠다로 다뤄지기 힘들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로비스트를 고용해 어떻게 풀어나갈 지 논의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일을 해보고 공단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것이 목표다. 1차로 20만 달러 계약을 해고 2차 계약까지 성공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보이면 3차 계약까지 들어간다. 그럼 저희는 공단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거다.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단계적인 비핵화 합의가 되면 풀릴 첫 단추는 개성공단일 것이다. 물론 그전에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철도 등도 있지만 실제 경협사업으로 간다고하면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장 첫번째 단추가 될거라 생각한다.

-이미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부분 시간이 흘러서 뒤쳐져 버린 시간이 됐다. 업종이나 주력분야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우리 기업은 그런 상황이다. 대부분 기업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기술집약적인 아이템이었고 우리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광주 광산업단지라고하는 곳에 광부품기업들이 많았다. 다만 중국이 치고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점차 떨어졌다.

업종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차혁명 시대에 개성에 있는 80%의 사업이 다 노동집약사업이다. 이런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업종 추가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법에 묶여있다. 개성공단은 지정된 영역에 금속, 섬유 등 업종이 나눠져 있다.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공단 재가동 전까지 기술개발이나 이런부분을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국내에서 다른 부분을 추진할 생각은 없었는지.

▲ 2013년 당시 중단이 됐을 때 2500억원 물량을 개성에 두고왔다. 2016년 중단 때에도 2500억원 물량 을 두고왔다. 그 문제는 남쪽에 매일 생산해서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파주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는 필수적인 시설이 돼야 하고 바이어들과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 부분이 군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 파주는 85% 이상이 군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다. 그 동의가 안되고 있다. 아직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는데 군과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에서는 지역 사단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단과는 접촉 자체가 안된다. 군에서 동의를 못 해주는 이유는 작전에 지장이 있다는 논리를 편다.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주겠다고 하고 진지 옮겨주고 옥상에 진지 마련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하고있는데, 군에서는 그 동의를 못해주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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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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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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