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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앞두고 언론계·법조계 우려 "언론자유 말살·위헌 소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앞두고 언론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과거 법원 판례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8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KBS 노조 "언론자유 말살 악법"·민언련도 "독소조항 수정·삭제 필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항목 중 배상액의 조정을 두고 KBS 노조 등 언론 관련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이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 중이다. KBS노조는 "징벌적 손배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타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징벌적 손배법'이라 규정하면서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면서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2021.02.05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민언련)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배액배상제' 항목과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미디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했다고 할 것이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시민언론단체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제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취지와 내용에 걸맞게 '배액배상제'로 부르고, 시민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위해선 일반 시민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언련은 자본과 권력을 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가 배액배상제를 활용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해당 법안의 순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봤다. 배액배상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시민의 경우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배액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민언련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제30조의 4 '구상권 청구' 요건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배액배상제 소송에서 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안일텐데 언론사가 이를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 법조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제한·이중처벌 위헌"…시민들은 '찬성' 56.5%

해당 법안에 대해 각종 현행 언론매체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김상유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이라고 봤으며 "별도의 유보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적용되는 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 배상액의 기준을 손해액이 아닌 보도 시부터 삭제 시까지의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안의 경우는 "과잉제한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도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를 통해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각 법률안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육 명료하게 법조문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대안의 모색, 침해의 최소방안 여부 및 탐색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상황에서 과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필요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우형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범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 수단이 되기보다 일부 권력 집단의 소송으로 악용되어 결국 언론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보도는 외면하고 의미 없는 기사만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에 놓는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에 따른 위축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주체 중 하나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재영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이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 또는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 제재 외에 준형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미국도 징벌적 손배제가 일반화 돼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이중처벌과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민사지만 준형사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면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더욱 논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및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도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리얼미터] 2021.08.09 jyyang@newspim.com

한편 일반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하며 언론계, 전문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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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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