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9일부터 22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담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키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 오전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데 따른 조치이다.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사진=울진군] 2021.08.09 nulcheon@newspim.com |
이번 울진군의 사회적거리두기1단계는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관련 종전에는 예외 조항에 '직계가족'이 포함됐으나 이번 수칙에서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적용해 거리두기 수칙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에따라 사적모임 인원 예외 조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황이 엄중하지만 울진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두기 1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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