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정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대학교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교수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해 부정입학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news2349@newspim.com |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함에 따라 벌금은 종전 9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646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4월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가 열고 그간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공정위 자체조사는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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