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해 가스총 발사한 혐의로 구속
구속적부심 냈지만 기각…경찰, 10일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택배기사로 위장해 유명 유튜버의 집에 찾아가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23)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구속 결정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등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시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폰을 누른 뒤 피해자의 얼굴에 가스총을 다섯 차례 발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전문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를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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