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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법정구속…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7:03

보통군사법원, 승리에게 11억5690만원 추징
법원 "사회적 해악 적지않아 엄중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군사법원은 승리에게 11억569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후를 도모하고자 외국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단기간에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고 외국인이 올 때마다 접대하는 등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 mironj19@newspim.com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승리가 '오타'라고 주장한 '잘 주는 애들' 문자메시지를 오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승리 측은 '잘 주는 애들' 문자메시지에 대해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들의 지지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으로 수십억원을 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해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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