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생산 캐시카이 모델…환경부, 지난해 리콜·과징금 부과
법원 "엔진 보호 위한 임의설정 아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설정해 거짓 인증을 받아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명령과 9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한국닛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결함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요코하마 닛산 본사에 걸려 있는 로고. 2020.02.14 goldendog@newspim.com |
앞서 닛산은 지난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캐시카이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듬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벌어지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016년 5월 16일 해당 모델 차량에서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임의설정돼 질소산화물이 다른 차량에 비해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연구원은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인증을 취소했다.
이후 환경과학원은 유로5 기준을 적용한 캐시카이 차량 EGR 장치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됐을 것이라고 보고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했는데, 역시 실내인증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결함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과학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취소했다.
한국닛산 측은 당시 결함확인검사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법이 아닌 임의 방법을 사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EGR장치 외 작동이 중단 되도록 한 것은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고 열에 의한 엔진 손상과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배출가스 인증시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EGR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비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더 쉽게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이 사건 온도 설정이 EGR 출구온도가 EGR 튜브의 내열 한계온도를 초과해 손상을 방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엔진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임의설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온도설정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배출가스 시험모드로 측정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처분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2004년 한국시장에 처음 진출한 지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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