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약 700대 피해...외제차가 37%
자차가입시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
사고 낸 출장세차업체에 구상권 청구
APT는 화재보험약관 보상, "20억 한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 약 700대의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피해도 상당했다. 사고를 낸 출장세차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아파트도 화재 보험에 가입했지만, 차량 보상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경 천안시 불당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보는 이 화재로 차량 피해 약 10억원, 배관설비 등 건물 약 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소방청의 피해액은 보험사의 보상금액보다 통상 낮다. 이에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1.08.12 memory4444444@newspim.com |
지난 16일까지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에 접수된 자동차피해 차량은 약 470대에 달한다. 그을림까지 포함한 소방청 피해차량 피해 대수보다 소폭 적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피해차량이 약 200여대로 집계됐고, 그 이외에 보험사들은 적게는 70대에서 많게는 100대에 이른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대가 외제차다. 그 중 고가 차량이라고 알려진 메르세데스벤츠 차량만 100여대로 알려졌다.
피해차량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가령 차량가액이 5000만원인데 자차보험 3000만원 한도로 가입했고, 완전히 불탔다면 3000만원을 보상 받게 된다. 피해액이 가입한도보다 적은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차보험 가입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장세차 업체에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출장세차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화재로 해당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롯데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한도는 20억원이다.
해당 건물도 자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진행된다. 피해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까지만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피해액이 커도 보상한도액을 넘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 관련 보험료는 관리비로 충당된다. 이에 가입금액을 낮추고, 관리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롯데손보는 가입금액의 약 50%를 재보험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피해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의 50%인 10억원은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 자동차 소유주는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자차보험 미가입자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출장세차 업체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상권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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