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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진웅 전보, 합당한 조치…징계 절차는 아직"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9:58

직무집행 정지 아닌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법무연수원 전보 인사와 관련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정 차장검사 인사 조치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도 착수하느냐'는 질문에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서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인사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검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받은 것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을 때부터 형평성 논란이 많은데 (이번 인사 조치가) 너무 늦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검사 비위와 관련해 수사, 기소됐던 사건들의 성격 그리고 지금 정 검사가 관여된 사건의 성격을 비교해서 일단은 일선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정하고도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해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0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다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라 정 차장검사를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형식의 조치를 택했다.

일각에선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정 차장검사를 오히려 중앙지검 형사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가 징계에 나서겠냐는 비판적 시각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고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내렸던 진상조사 지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고검 감찰부의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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