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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대재해법 시행령, 경영자에 책임 부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3:3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3:3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1.08.23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바람 하나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 대상을 전체 종사자와 사업장으로 확대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및 예산확보 의무 조항 명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 참여 실질적 보장 ▲근로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명시 ▲중대시민재해 시행령 내 공중이용시설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관련 법률이 포함하지 못하는 시설이면서 재해발생시 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공중을 상대로 강연, 교육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등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비해 사고 대비 물질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 전면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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