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野, 언론중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文, 선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이 삼권분립 위배라 판단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 행사 여부로 간접적 메시지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후 "국회에서 다수 당이 밀어붙여서 입법을 한다 해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대선 후 본인 몸 보신 하기 위한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4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청와대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정권연장용'이라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권 연장이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 발언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법안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 실장은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고 있다"고 사실상 여당안에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