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융자 보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도‧시군 및 유관기관 운영 누리집, 앱, sns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상담·신고센터를 안내한다.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경남신보 영업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자금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 1332번을 통해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news2349@newspim.com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된 저신용·사회적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통장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 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처음 특별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해 지원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해 은행 대출금리 우대를 도모한다.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전국 1조원 규모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공급하고 있다.
보증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소기업 및 법인기업 또한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다.
도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 직장인‧무직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남희망론도 실시하고 있다.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이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5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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