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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대제철 자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무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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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정지시'=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고용 관련 기업·지자체 조치도 '제 각각'
현대제철, 권고사항 이상의 시도...괜한 '뭇매'
"불법 농성과 폭력,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근로자 약 7000명에 대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기습 점거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이 아니라 현대제철 본사 소속의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자회사의 비정규직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팩트체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노총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시민제보] 2021.08.25 peoplekim@newspim.com

 ◆ 민주노총 "현대제철, 직접 고용하라" 사흘째 농성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3일 저녁께 당진공장 사무동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당진제철소 직원 1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지회는 25일 오후 3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불법 파견 논란 등을 빚어온 현대제철은 내달 1일 자회사인 현대ITC 등 3곳을 출범해 현대제철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00여명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조업 최초다.

그동안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노사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통한 직접 채용에 나선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 가운데 약 5000명은 자회사 입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00명은 현대제철 본사 소속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은 현대제철 정규직 급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오른 임금을 받게 된다.

 ◆ '직접고용 시정지시'..기업·지자체 조치는 '제 각각'

현대제철이 임금 등 고정비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직접 채용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정지시는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이 없다. 공공기관과 수많은 민간기업들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있다. 채용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 범주로 보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파리바게트를 꼽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7년 9월 파리바케트 제빵기사 등 63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내렸고, 파리바케트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파리바케트 제빵기사를 채용했다.

반면, 고용부는 지난 5월 르노삼성자동차에 부산공장 협력사 근로자 18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현재 사측이 직접 채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시정지시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일축했다.

또 고양시 덕양구청도 지난 5월 고용부로부터 노점단속 용역노동자 7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고양시는 공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는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생산직 근로자 약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까지 약 3000명을 추가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다만 근속, 직무, 경력 등 전형과 채용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그룹 관계자는 "직무 등에 맞춰 비정규직 생산직의 정규직화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부의 권고에 각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제 각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제철은 권고사항 이상의 시도를 통해 자회사까지 설립하며 뭇매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권고사항임에도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에 나선 것"이라며 "제조업 최초의 시도인 만큼 노사 및 고용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진보한 사례는 분명하다"고 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법률상 시정지시는 행정지도...강제성 없어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채용에 나서는데도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도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만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 라인'을 보면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에 나선 한전에 청구한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이 직접 고용 의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홍기찬 재판장)는 "정부 지침에서도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전이 고용 의무를 이행한 만큼, 원고가 한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한전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 자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이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 한전 정규직 임금에서 외주 업체의 임금을 뺀 차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정부 지침 역시 뒤집어보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자회사 고용인데도 이를 직접 고용으로 보는 시각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는 민주노총이 당진 공장을 사흘째 점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불법 농성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협력사 노조의 불법 점거를 풀어 국가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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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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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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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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