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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대제철 자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무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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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정지시'=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고용 관련 기업·지자체 조치도 '제 각각'
현대제철, 권고사항 이상의 시도...괜한 '뭇매'
"불법 농성과 폭력,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근로자 약 7000명에 대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기습 점거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이 아니라 현대제철 본사 소속의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자회사의 비정규직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팩트체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노총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시민제보] 2021.08.25 peoplekim@newspim.com

 ◆ 민주노총 "현대제철, 직접 고용하라" 사흘째 농성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3일 저녁께 당진공장 사무동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당진제철소 직원 1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지회는 25일 오후 3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불법 파견 논란 등을 빚어온 현대제철은 내달 1일 자회사인 현대ITC 등 3곳을 출범해 현대제철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00여명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조업 최초다.

그동안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노사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통한 직접 채용에 나선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 가운데 약 5000명은 자회사 입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00명은 현대제철 본사 소속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은 현대제철 정규직 급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오른 임금을 받게 된다.

 ◆ '직접고용 시정지시'..기업·지자체 조치는 '제 각각'

현대제철이 임금 등 고정비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직접 채용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정지시는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이 없다. 공공기관과 수많은 민간기업들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있다. 채용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 범주로 보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파리바게트를 꼽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7년 9월 파리바케트 제빵기사 등 63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내렸고, 파리바케트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파리바케트 제빵기사를 채용했다.

반면, 고용부는 지난 5월 르노삼성자동차에 부산공장 협력사 근로자 18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현재 사측이 직접 채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시정지시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일축했다.

또 고양시 덕양구청도 지난 5월 고용부로부터 노점단속 용역노동자 7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고양시는 공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는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생산직 근로자 약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까지 약 3000명을 추가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다만 근속, 직무, 경력 등 전형과 채용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그룹 관계자는 "직무 등에 맞춰 비정규직 생산직의 정규직화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부의 권고에 각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제 각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제철은 권고사항 이상의 시도를 통해 자회사까지 설립하며 뭇매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권고사항임에도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에 나선 것"이라며 "제조업 최초의 시도인 만큼 노사 및 고용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진보한 사례는 분명하다"고 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법률상 시정지시는 행정지도...강제성 없어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채용에 나서는데도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도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만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 라인'을 보면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에 나선 한전에 청구한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이 직접 고용 의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홍기찬 재판장)는 "정부 지침에서도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전이 고용 의무를 이행한 만큼, 원고가 한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한전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 자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이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 한전 정규직 임금에서 외주 업체의 임금을 뺀 차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정부 지침 역시 뒤집어보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자회사 고용인데도 이를 직접 고용으로 보는 시각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는 민주노총이 당진 공장을 사흘째 점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불법 농성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협력사 노조의 불법 점거를 풀어 국가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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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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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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