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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전원위 소집도"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7:04

여야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
언론중재법 입장 차는 여전…"전원위 소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왼쪽)를 방문해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김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이날 본회의에 모두 상정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도 소집 요청한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야당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 여야 간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밀린 안건을 처리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끝까지 강구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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