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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대료 조정신청' 의무화…임차인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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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스마트화·유망분야 재창업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등 기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 기한과 부가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세정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26 yooksa@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선행해야 하고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명시했다. 임대인과 미리 합의되면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간 차임 연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적정 임대료 조정을위해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제시하고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 현장 접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실시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하고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하고, 분할납부(6개월)를 허용한다.

소상공인 부담완화 추가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6 fedor01@newspim.com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지원대상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서 집합금지·제한 업종,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종합소득세 지원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에 더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착한임대인을 포함했다.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분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인 10월 12일보다 12일 앞당겨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9월 3~17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은 최장 1년 유예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철거비 지원+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늘린다.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화 등 신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화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과 금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8월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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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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