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4대 정유사가 20일 첫 재판에서 26조원대 유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검찰은 2024년 7월부터 가격정보를 교환해 일제히 인상했다고 봤다.
-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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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서장 보석 청구…檢 "이미 증거인멸…구속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6조 원대 규모의 유가 담합과 주유소 대상 갑질 혐의로 기소된 4대 정유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S-OIL)·GS칼텍스 등 4개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000억 원 규모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정유 4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영주유소들과 사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타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 4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제히 부인했다. 현대오일뱅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정유업계에 구조적 비리나 담합이 만연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조사 과정이 짧았고 신속히 기소돼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재판에서 소상하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임직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입수하지 못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 A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상 가격 담합은 이틀에 불과하며 공소사실 또한 모호하다"며 "정보교환 담합 당시 피고인의 지위는 일선 영업직에 불과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허리 질환 등 건강도 악화됐다"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가격 담합이 이틀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이란 전쟁 직후 모든 정유사가 일제히 가격을 올려 막대한 국민적 피해를 야기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과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어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입증 계획과 증인 신문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