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시설폐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설이 폐쇄된 상황이다.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와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와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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