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대전시,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시, 구, 공사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특별청소기동반으로 연휴기간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9월 18일과 9월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공동주택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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