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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시 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6:52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 대책 불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3개 단체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행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관념은 철권통치를 지향하는 강박일 뿐"이라며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 단체들은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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