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제초제를 음식과 화장품에 넣고 강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전 여자친구 B(40대)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 안에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새벽시간 B씨의 집에 침입하다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고 음식 등에 독성물질을 투입해 상해를 입히려 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