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 27명으로부터 4억8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5) 씨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중국 위해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다.
A씨는 2015년 3월 공범들과 18명의 체크카드 2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약 4억8500만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A씨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1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 조사를 통해 조직의 총책임을 규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한 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미검거 상태의 공범들을 조속히 붙잡은 후 A씨와 같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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