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최찬욱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아동 등을 가장해 만 11세부터 18세의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65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성착취물 소지,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로 기소됐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
최찬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최찬욱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인 남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성착취물소지 등)와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에 12회에 걸쳐 자신의 중요부위 사진 등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음란물 유포)도 포함됐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
앞서 최찬욱은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가족, 친척, 공인중개사 형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며 "5년 전 트위터에서 '주인-노예'를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이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그 점은 감사하다. 저 같은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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