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9:0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22:13

야당·의료계, 개정안 폐지 반발
"선량한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CTV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촬영본이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등을 위한 관계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수술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정 투쟁도 벌이겠다"며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 행위가 징계나 징벌받을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매우 부도덕한 일부 의료진 사례를 침소봉대해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및 여당은 법안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무지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했다"며 "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이뤄지는 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과 함께 기록하되,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 병원 등에서의 수술은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 역시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수술실 CCTV 법을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신뢰의 블랙박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반박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