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청 따라 교부·열람·발급 등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인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