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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38% 살인적 고금리"...경기도특사경,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7:1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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