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표 만들어 매출 부풀리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씨엠에스에듀 등 3곳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엠에스에듀, 청담러닝,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8.23 tack@newspim.com |
코스닥 상장사인 씨엠에스에듀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 씨엠에스에듀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청담러닝은 종속회사인 씨엠에스에듀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청담러닝에 대해 과징금 1억81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매출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및 별도 약정에 따라 실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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