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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릎 꿇고 있는데 경찰 미흡한 분리조치...이틀후 무차별 폭행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14:04

"경찰이 상대방 말만 듣고 '그렇게 살지 말라'며 해산"
경찰, 원칙대로 했다는데…현장에서 사건 종결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들을 동원해 10대 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미온적 대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단독] 지인 동원해 엄마 눈앞에서 10대 무차별 폭행…경찰 수사 착수) 피해 고등학생 A군(18) 측은 경찰이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과 A군 측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친구들로부터 C양(15)이 자신과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A군은 C양과 통화를 했고 결국 C양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전화를 건네받은 C양의 어머니 B씨는 "둘 다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나 A군은 C양이 성의없는 사과를 했다며 반성문을 요구했고, B씨는 "무슨 반성문이냐"며 전화를 끊었다.

한 시간 여 뒤인 오후 7시 40분쯤 친구들과 헤어진 A군은 "집 근처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A군이 전화를 끊고 찾아간 곳에는 30대 남성 3명이 있었다. 이들은 A군을 오토바이에 태워 용산구의 한 식자재 마트 앞으로 데리고 갔다.

식자재 마트 앞에는 B씨 모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B씨 모녀와 30대 남성들은 A군에게 친구들도 부를 것을 요구했다. A군 친구들이 오자 이들은 C양과의 통화 내용을 물으며 "XXXX들이 냄새나게 뭐하냐", "장기밀매를 하니 구경 시켜줄까"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식자재 마트 앞에서 고등학생 A군(18)과 친구들이 학부모 B씨와 성인 남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서있는 모습. [사진제공=A군 어머니] 2021.09.01 filter@newspim.com

B씨는 A군에게 "딸을 때렸냐"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고, A군은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었다. B씨는 휴대전화로 A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우연히 인근을 지나가던 A군의 또 다른 친구는 이 모습을 목격했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양측의 얘기를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B씨 일행과 A군 일행을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A군 측은 주장했다. 성인들이 미성년자인 10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군 측은 "경찰이 제대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무서워서 할 말을 못했다"며 "우리 얘기는 듣지 않고 상대방 말만 들은 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해산시키고 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A군은 계속된 협박 전화를 받아야 했고, 결국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 등에게 협박을 당하고 6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군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B씨 등 3명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군 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B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파출소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초동조치를 한 것을 보면 서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으나 원칙대로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양측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도 "현장 경찰이 나름대로 현장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했다"며 "10m 정도로 양측을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고, B씨와 성인들이 현장을 떠난 후 학생들에게 '맞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도 있다"고 설명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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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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