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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포함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9:58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1:05

동맹체 포함시 국가적 위상·정보전 우위 모두 챙겨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군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정보 공유 대상국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했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사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협정 개시 이후 지형이 크게 변했다"며 "주된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패권 경쟁에 맞서려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더욱 협력하고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며 정보 공유를 할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일본과 인도, 독일도 뒤를 이어 나열됐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국가정보국(DNI)에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대상국 확대의 이점과 위험, 정보 공유의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 부분 등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포함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상·하원 군사위 심사와 표결 과정을 거친 뒤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를 조문화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게 있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데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기존 동맹국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기밀정보 공유동맹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협정을 맺은 것으로 시작해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한국이 이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국가적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 이상으로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군사위는 이날 처리된 NDAA에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외교부는 "미 의회에서 입법이 진행중인 사안에 다해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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