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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에게 세금 부과…법원 "납세 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09:00

3급 지적장애 있는데 사업자 명의 도용 당해…세금은 피해자에게 부과
법원 "과세관청, 실제 운영한 사람 아닌 것 알았을 것…과세 처분 무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 등록돼 있던 주유소에 대한 각종 세금을 떠안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 여주시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누나와 함께 살던 A씨는 2014년 돌연 실종됐다. 그는 지능지수(IQ) 50의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한 데다 자신의 이름 외 한글을 읽고 쓰는 것도 불가능한 3급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몇 년 뒤 발견 됐지만 그의 누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실종된 기간에 A씨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돼 있는가 하면 대부업체 등에서 진 채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실종 상태였던 지적장애인인 A씨를 알게 됐고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B씨는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59회에 걸쳐 1615여만원을 결제했다. 여기에 A씨 명의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257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총 4200여만원의 채무를 A씨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누나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B씨는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운영하다 주유소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이 미납 세금을 A씨에게 부과했다.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4억여원에 달했다.

행정당국도 주유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 체납금 1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영한 자가 아닌 점이 확실히 밝혀졌다"며 "A씨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 등록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명의 대여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상 경험에 대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뿐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도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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