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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칠장사 원통전' 등 6건 경기도문화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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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조선시대에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던 관음신앙을 보여주는 건축물인 '안성 칠장사 원통전' 등 6건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했다.

안성 칠장사 원통전 모습 [사진=경기도] 2021.09.05 jungwoo@newspim.com

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6건은 △안성 칠장사 원통전 △윤승길 초상 및 함 일괄 △용인 부모은중경 △양평 상원사 동종 △묘법연화경 △용인 묘법연화경 권5~7이다.

안성 칠장사 원통전은 18세기 전반의 모습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찰의 불전(사찰에서 본존이나 보살 등을 봉안하는 건물)으로 조선시대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던 관음신앙을 보여준다. 경기도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 불전 형식으로 내부 공간을 흔하지 않게 반자(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편평하게 한 것)로 구성하고 반자의 칸마다 다른 단청문양을 넣었다는 점 등에서 지정가치를 인정받았다.

윤승길 초상 및 함 일괄은 1612년 광해군이 책훈한 '익사공신(임해군 역모사건에 공을 세운)'인 윤승길의 초상과 초상을 보관하는 함, 함 받침대로 모두 온전하게 보존됐다. 

용인 부모은중경(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은 왕실에서 간행된 판본(명빈김씨본)을 모본으로 1591년(선조 24)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용인 광교산 화엄굴에서 간행된 불서로 현존하는 '부모은중경' 중에서 찾기 힘든 희귀한 판본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양평 상원사 동종은 한국과 일본의 혼합양식을 보여주는 범종(절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종)으로 한국종의 미감이 도드라지며 전반적인 문양의 구성과 표현 기법에서 고려 전반기(11~12세기)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묘법연화경(권1~7)은 16~17세기 불교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 목판의 결판이 포함된 완질본이다. 종이의 질과 인쇄상태가 고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전체가 있는 완질본이라는 희소성과 2종의 변상도(불교 경전 내용을 시각적으로 형성화한 그림)가 남아있어 역사, 학술, 불교미술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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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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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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