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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③ 부당해고에도 '멀뚱멀뚱'…"법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6:00

[편집자주]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청년 C씨는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다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연수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은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상용비자로 변경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거주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게 C씨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상용비자 발급부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C씨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작성해주지 않다가 상용비자 진행하려고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결국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다. 그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기관에서는 해외취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산업인력공단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조인의 조언을 받은 뒤 취업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 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연수기관을 제재할 뿐이다.

1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중인 '부당사례신고센터'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1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의 자문과 19건의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단은 해외 기업에게 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해외취업자가 본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취업준비생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가했다. 2018.05.21 deepblue@newspim.com 

알선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수기관 관계자는 "연수기관은 교육을 시작하면 우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정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취업 연수과정에서 알선 기업은 연수기관이 직접 선정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아 연수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비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베트남 기업에 취업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돼 임시비자로 버티고 있다는 B씨는 "연수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곳은 다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며 "한국인 사회가 좁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70%를 연수가 시작할 때 연수기관에 지급한다. 취업 후 증빙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나머지 30%를 지원받는 구조다. 연수기관이 30%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연수 종료 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인력공단은 비자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연수기관 관계자는 "70% 지원금만 챙기고 30%의 금액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취업 시 현지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이 정비돼 있다. 해외취업 업무만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 약 40곳의 해외취업관이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으로, 2014년 기준 해외취업자는 183만3000명을 웃돈다. 필리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속한 해외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필리핀해외고용청'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해외진출 인력 업무만을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영역이 전문적이다. 필리핀해외고용청에서는 취업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불법 모집 방지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취업 시에는 출국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자가 귀국하면 국내 취업 및 귀국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시민과 외국인들이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베트남은 2015년 기준 연평균 8만명이 해외취업하고 있는데, 2006년 '해외 계약제 노동자에 대한 법률', 2007년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등 약 13개 기관이 참여해 해외취업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94년과 2001년에 개정된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에 따라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태국 정부는 이 법을 근간으로 노동부의 고용국과 고용국 산하 태국해외고용청이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에는 ▲민간 고용대행사의 면허발급 ▲해외취업 절차 개선 ▲해외취업 대상국과 자국민 보호 및 해외취업 절차 관련 협약 ▲자국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지원기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태국해외고용청은 자국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검역 및 구직자 보호본부, 해외 태국 노무관, 외교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해외취업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이주노동이 있는 경우 영사를 파견해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관을 파견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외국인노조가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호사, 광부 등이 해외로 많이 나갈 때는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규모 노동이동이 없다 보니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서 부당노동 등 불이익을 당하면 국내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정 금액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을 모집한 뒤 기업, 정부 기관, 노동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는 정부나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자 불이익에 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연수기관이나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관해 자제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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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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