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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③ 부당해고에도 '멀뚱멀뚱'…"법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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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청년 C씨는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다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해고했기 때문이다. 연수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은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상용비자로 변경한 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거주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게 C씨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상용비자 발급부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C씨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작성해주지 않다가 상용비자 진행하려고 하니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결국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다. 그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기관에서는 해외취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산업인력공단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조인의 조언을 받은 뒤 취업자들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 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연수기관을 제재할 뿐이다.

1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중인 '부당사례신고센터'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1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의 자문과 19건의 상담 안내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단은 해외 기업에게 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해외취업자가 본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취업준비생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가했다. 2018.05.21 deepblue@newspim.com 

알선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연수기관 관계자는 "연수기관은 교육을 시작하면 우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정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취업 연수과정에서 알선 기업은 연수기관이 직접 선정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아 연수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비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베트남 기업에 취업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돼 임시비자로 버티고 있다는 B씨는 "연수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곳은 다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며 "한국인 사회가 좁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수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70%를 연수가 시작할 때 연수기관에 지급한다. 취업 후 증빙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나머지 30%를 지원받는 구조다. 연수기관이 30%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연수 종료 후 8개월이다. 이 기간에 해외취업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인력공단은 비자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연수기관 관계자는 "70% 지원금만 챙기고 30%의 금액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취업 시 현지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이 정비돼 있다. 해외취업 업무만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현재 약 40곳의 해외취업관이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으로, 2014년 기준 해외취업자는 183만3000명을 웃돈다. 필리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속한 해외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필리핀해외고용청'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해외진출 인력 업무만을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업무 영역이 전문적이다. 필리핀해외고용청에서는 취업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불법 모집 방지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취업 시에는 출국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자가 귀국하면 국내 취업 및 귀국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시민과 외국인들이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베트남은 2015년 기준 연평균 8만명이 해외취업하고 있는데, 2006년 '해외 계약제 노동자에 대한 법률', 2007년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등 약 13개 기관이 참여해 해외취업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94년과 2001년에 개정된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에 따라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태국 정부는 이 법을 근간으로 노동부의 고용국과 고용국 산하 태국해외고용청이 해외취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에는 ▲민간 고용대행사의 면허발급 ▲해외취업 절차 개선 ▲해외취업 대상국과 자국민 보호 및 해외취업 절차 관련 협약 ▲자국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지원기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태국해외고용청은 자국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검역 및 구직자 보호본부, 해외 태국 노무관, 외교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해외취업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이주노동이 있는 경우 영사를 파견해 사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관을 파견해 우리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외국인노조가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호사, 광부 등이 해외로 많이 나갈 때는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규모 노동이동이 없다 보니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서 부당노동 등 불이익을 당하면 국내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정 금액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을 모집한 뒤 기업, 정부 기관, 노동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는 정부나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자 불이익에 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연수기관이나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관해 자제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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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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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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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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