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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 그늘]① "꿈꿨던 해외취업, 현실은 악몽"...10명중 7명 한국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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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국가 간 취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청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신입직원 교육체계도 없는 등 해외취업의 실상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해외취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외취업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 3월 꿈에 그리던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 취업했다. 약 8개월간 연수 끝에 취업에 골인했지만 꿈은 곧바로 깨졌다.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실상은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서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로 적혀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며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하고 토요일도 출근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취업 이후 업무에 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기업에 신입직원 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2019년 대학 졸업 후 계속 해외취업을 꿈꿨는데 실상은 달랐다"며 "해외취업을 포기하고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공기업 준비나 할 걸 그랬다"고 한탄했다.

해외취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취업자 10명 중 7명은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취업의 벽은 허물어졌지만 열악한 현실이라는 벽은 넘기 힘들었던 탓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에도 근무환경 불만족, 희망 직무와 업무 불일치, 취업비자 만료 등의 이유로 해외취업의 꿈을 접고 있다.

13일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종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607명이었던 해외취업자는 지난해 4400명으로 7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풀 꺾이긴 했지만 2019년(6816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70%는 해외취업의 꿈을 접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취업한 사람 중 4800명을 표본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576명(32.8%)에 불과했고 3224명(67.2%)은 귀국한 상태다.

 

귀국자 3224명중 해외 체류를 계획한 기간이 종료돼 귀국한 취업자는 647명으로 약 20%에 그쳤다. 나머지 80%가량은 코로나19나 비자 만료, 근무환경 불만족 등의 이유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특히 지난해 해외취업자 중 301명을 표본으로 같은 기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111명(36.9%)이 이미 국내로 귀국한 상태였다. 또 응답자 중 40명(13.3%)는 올해 안에 귀국 예정이라고 답했고,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50명(49.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해외취업자들이 해외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향후 경력 개발에 도움 될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그러나 막상 해외를 나간 청년들은 단순한 업무만 반복하는 등 실제 업무환경이 생각과 달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베트남의 한 기업에 취업한 B씨는 자신을 '장난감'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단순 업무만 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연수기관에서) 이야기했는데 막상 가 보니 공장에서 단순 생산관리 업무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입사하니 바로 위 상사가 50대였다"라며 "배우는 것보다 욕먹는 게 더 많다"고 한탄했다.

또 B씨는 과도한 업무도 고충이었다고 했다. 주6일 근무는 물론이고 일주일 내내 일한 적이 많았다는 그는 "외국 기업이라 한국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베트남 법이 있어도 소용없다. 사법기관에서도 자국민 편을 우선으로 든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해외취업을 위한 안내 책자가 전시되어 있다. 2019.05.31 dlsgur9757@newspim.com

이러한 현실에도 해외취업자들은 현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취업은 외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이므로 현지법을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현지 변호사를 찾거나 대사관 등을 통해 항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법,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기부터 어렵다는 것이다.

평균 연봉 3000만원 안팎인 해외취업자들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세계은행의 '사업 환경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소송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 전체 소송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피해 신고를 해도 경찰과 법원 등에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모든 나라의 노동법이 한국만큼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문제 제기) 절차도 까다롭다"며 "차라리 다른 회사 이직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해외취업 피해는 기업과 노동자간의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처럼 해외 기업에 취업했으면 그 나라 노동관청에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외교부에서는 형사 사건·사고 피해를 봤을 때 영사 조력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해외의 많은 국가는 변호사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다. 이어 "대사관도 개인이 겪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대사관 내부에서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개인이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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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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