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판 수소위원회로 뭉친 그룹 총수, 수소 향한 '혁신과 의지'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6:54

수소기업협의체 출범하며 수소경제 구축 자신
회장단 투어에서 수소 모빌리티에도 큰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소경제가 현실화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수소산업 육성과 혁신을 천명하고 나섰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수소를 근간으로 하는 각종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켜 향후 수소사업 강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수소는 생산부터 유통, 판매, 자동차, 조선, 물류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를 위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혁신을 통해 수소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총수들의 의지가 결연하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1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에 앞서 열린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에서 주요기업 총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세홍 GS그룹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구동휘 E1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2021.09.08 mironj19@newspim.com

 ◆ 수소기업협의체 출범...'혁신'에 입 모은 총수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세홍 GS그룹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0개 그룹 수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대기업 10곳이 포함된 수소기업협의체 창립총회(총 15개 기업) 및 출범 선언과 함께 업종별 수소산업 육성 방침을 천명했다. 수소기업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주축으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설립 추진을 논의하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이날 출범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공동 의장사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향후 비즈니스 서밋이 개별 단위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금융 부분을 하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 수소산업 생태계의 완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리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을 주도한 또 다른 주역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총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펀드 조성을 건의한다"며 "협의체 기업들이 유망한 수소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들은 자금을 제공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사업 및 수소 인프라 투자를 추진해 수소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철강은 금속 소재 중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지만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연간 총 CO2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포스코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해 철강 제조 공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효성그룹도 배터리와 연료전지, 모빌리티 차체 등 수소 분야 투자 의지를 밝혔다.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그룹은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망라하고 있다"며 "향후 배터리와 연료전지, 모빌리티 차체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소재 및 부품 사업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서 내빈들에게 트레일러 드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1.09.08 mironj19@newspim.com

◆ 재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자신...세계 최초 트레일러 드론에 관심

오전에 H2 비즈니스 서밋을 마친 그룹 회장단은 10시 4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부스를 돌며 각 기업의 수소산업 로드맵에 대해 들었다.

회장단이 처음으로 방문한 부스는 SK E&S였다. SK그룹의 수소 사업 비전을 실행하는 주축 계열사인 SK E&S는 SK㈜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SK그룹의 수소사업 추진 전략과 경쟁력을 설명했다. 특히 'SK 수소 밸류체인관'을 운영하며 수소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인트로존 ▲CCS체험존 ▲유통존 ▲소비존 ▲비전라운지를 통해 단계별로 SK그룹의 수소사업 밸류체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도 수소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오라마(축소 모형물)와 실제 개발 중인 수소운반선, 수소탱크,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등 모형을 전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유기적인 수소 밸류체인 구축으로 그룹 내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어의 마지막 순서는 현대차그룹 부스 관람이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이 참여해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현대차그룹 부스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퓨얼셀, 현대로템의 레스큐 드론 등 각종 수소모빌리티가 전시돼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전날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현대차그룹의 장거리 무인운송 시스템 '트레일러 드론'이었다. 트레일러 드론의 무인운행 시연 때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투어를 마친 회장단은 전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태원 회장은 "전시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전시 중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앞으로 더욱 진지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소모빌리티+쇼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간 진행된다. 9일에는 수소산업 분야 최고 혁신 기업을 뽑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예정돼 있으며 같은 날 '국제수소 얼라이언스 포럼'과 '수소 K-스타트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이어진다. 여기에 10일에는 '국제수소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으며 '수소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는 11일까지 이어진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둘러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9.08 mironj19@newspim.com

 

origi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