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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플랫폼도 예외 없다"…금융당국, 빅테크 본격 규제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7:56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위법소지 시정 없으면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혁신을 이유로 수혜를 누렸던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에 기존 금융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겨냥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9일 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핀테크사를 비롯해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 규제차익 이슈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핀테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예외 없는 규제 적용'을 못 박았다. 금융위가 빅테크 계열 금융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 줄 것을 지속 요구한 만큼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금융위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해당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수차례 안내했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주요 플랫폼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7월에는 특정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온라인 채널은 여러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대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플랫폼사들은 서비스 전면 수정이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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