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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빅데크, 금융상품 추천 판매 못한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8:00

"금융플랫폼 비교·추천, 광고 아닌 판매중개"
오는 25일부터 상품 중개 금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을 내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5일부터는 그간 광고해 왔던 펀드와 보험·카드 등 금융 상품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03 tack@newspim.com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서비스로 표시할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중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P2P) 연계 서비스를 하려면 금소법 유예기간 이내에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앱 '투자' 메뉴에서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 등을 운영하다 최근 이를 중단했다.

보험 상품이나 카드 추천, 가입 보험 분석 후 보완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모두 중개 행위에 속한다. 보험 상담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해당 핀테크 업체가 보완 상품 판매할 경우 중개, 아닐 경우는 자문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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