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관련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2021.09.12 jungwoo@newspim.com |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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