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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 30% 이내로 줄이겠다...호봉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14:13

"동일직무에는 동일임금 도입, 산업별·업종별 법제화"
"상위 10% 임금 상승 억제, 하위 50% 임금 비약적으로 올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5년의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별 임금분포 공시제도,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해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겠다"며 "근속기간별 임금격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호봉제를 완화하고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정미 전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그는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과 기관 간, 기관 내 노동자간의 임금 상하위 격차가 30% 이내가 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책임과 함께 노동 간의 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상위 10%의 임금 상승은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하위 50%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와 인력확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임금, 단시간 노동으로 소득 보조수단에 그치고 있는 공공근로 대신,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참여소득은 생활임금으로 시작해 실질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아와 가족 돌봄을 그림자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시민들에게 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육아의 기간이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인정이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엄마도 아빠도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이 아닌, 또 다른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에도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의 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가족돌봄에도 공적가치를 부여하고, 휴직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겠다"며 "가정에 불어닥친 돌봄의 책임이 피할 수 없는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돌봄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은퇴 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연금체계도 개혁하겠다"면서 "155만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 "4대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노동3권,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주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사회연대회의에는 재계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표도 참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리꽂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대통령이 각 경제주체들과 함께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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