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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2심 시작…"징역 25년 너무 가혹"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44

1심서 이동열·윤석호 징역 8년 등 관련자 중형 선고
"책임 인정하나 자금 개인사용 아냐"…내달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다름없는 징역 25년을 선고해 너무나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질은 펀드를 운용하다 대량 환매사태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펀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안"이라며 "펀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펀드사기 부분과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전체적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세한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들의 매출채권 펀드 관련 사기 및 허위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출신 송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고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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