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 상당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가담 혐의
하나銀 "범행 도울 이유 없어" vs 김재현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탁사 하나은행 측이 "업무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펀드 사기 범행을 돕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부장 조모(52) 씨, 차장 장모(51) 씨 등 펀드 담당 직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 투자자들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장에는 피해자나 피해별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특히 "오히려 조 씨 등 임직원들은 김재현이 범행한 펀드 사기에 속은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조 씨 등이 김재현의 사기를 도울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고 이를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표와 옵티머스 측 변호인은 공모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조 씨 등 하나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 상당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된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김 대표 개인 또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대표는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