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간 자금이동・권리의무 변동 없었다…투자자 손해 없어"
"옵티머스 비정상적 운용 등 알지 못해…사기방조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하나은행이 5000억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자신들이 '옵티머스 사기행위의 피해자'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30일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검찰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은행 측은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처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펀드 환매자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 일체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나은행의 환매자금 지급에 다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5월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기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함으로써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옵티머스 사기행위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향후 재판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법인 및 이들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조모 수탁영업부 부장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조 부장에 대해서는 사기방조 혐의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부장 등 하나은행 직원들이 2018년 8~12월경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 부장이 지난해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