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자금으로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자본시장법 위반
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판매·수탁사 직원 및 법인도 재판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등 판매·수탁사 직원 및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옵티머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법인 및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NH투자증권에서는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51) 부장, 박모(47) 부부장, 임모(38) 차장 등 3명이, 하나은행에선 영업을 담당한 조모(52) 부장과 장모(51) 차장 등 2명이다.
이밖에도 기금 운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59)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8~12월경 2회에 걸쳐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이해관계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 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투자 상품 선정 및 관리 등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공정하고 적정한 기금 운용 업무를 위계를 통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 등 NH투자증권 직원들은 2019년 12월~2020년 6월경 8회에 걸쳐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가 있다.
조 부장 등 하나은행 직원들은 2018년 8~12월경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또 조 부장은 지난해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옵티머스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과 함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주민철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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