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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항공업·여행업, 유급휴업·휴직기간 270일→300일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00

코로나 여파로 30일 추가 연장…고용 유지 '숨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항공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0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위축된 기업의 고용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2년 새 주요 여행사들의 직원의 약 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직원은 1,192명으로 52.8%, 모두투어는 988명으로 18.1%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행사 부스의 모습. 2021.08.26 kilroy023@newspim.com

이번 연장안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270일 지원 일수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 대상 2조2779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제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했을 뿐더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번 연장안은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을 뿐더러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가 반영됐다.

실제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의 하락·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 7월 생산지수에서 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시외버스업 92.8→45.4 등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지난 7월 피보험자수는 전체 31만3000명이 증가한 했으나 여행업 3200명 감소, 시외버스 1700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300명 감소 등을 나타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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