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T, KBS·캐스트닷에라와 차세대 방송 송출 서비스 협약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1:53

국내 최초 5G MEC·클라우드·AI 활용한 UHD 방송 위해 힘 모으기로

[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SK텔레콤은 KBS, 캐스트닷에라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방송 송출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3년까지 전국 UHD 방송망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SKT와 KBS, 캐스트닷에라는 국내 최초로 5G MEC(Mobile Edge Computing), AI 기술, 방송 SW 가상화 기술 등을 기반으로 차세대 융합 방송 서비스를 기존보다 빠르게 구축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 최판철 SKT Cloud사업담당,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 케빈 게이지 캐스트닷에라 대표, 박경모 캐스트닷에라 CTO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방송 송출 시스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모습 [사진제공=SK텔레콤]

SKT는 캐스트닷에라와 함께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정부기관, 방송사, 협력기업 등과 함께 차세대 5G -ATSC3.0 융합 방송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증한 바 있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단체(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이다. 영상, 음성에 데이터까지 추가해 주파수에 실어 나를 수 있어 빠른 속도로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3사는 5월부터 SKT의 MEC, TACO 기술과 캐스트닷에라의 통신 방송 융합솔루션을 결합해 여의도에서 제주도까지 KBS UHD 방송 송출 테스트 및 이동 방송 혁신 서비스 실증을 진행했다.  내년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SKT는 5G MEC의 산업별 특화 서비스 중 하나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EC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송국 송출 시스템을 가상화해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3사는 SKT의 AI 반도체 사피온(SAPEON)을 적용한 캐스트닷에라의 AI 업스케일러를 통해 빠른 연산처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송 영상의 해상도를 FHD에서 UHD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방송 영상을 만든다. 또한 초저지연 OTT 기술로 현재 스마트폰 앱에서도 TV 라이브 방송을 기존의 지연 시간(약 9초)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3사는 이번 실증 경험을 토대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방송 송출 시스템 고도화 및 사업화 협력을 공동 추진한다. 동시에 ATSC3.0 등 방송·미디어 분야의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최판철 SKT Cloud 사업담당은 "5G MEC, 클라우드 기술은 미디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며 "캐스트닷에라와 함께 5G MEC 기반 미디어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외 미디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스트닷에라는 북미 최대 지상파 방송 그룹 싱클레어와 SKT의 합작회사다. SKT는 캐스트닷에라와 함께 선도적으로 개발한 5G 클라우드 기반 UHD 방송 송출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년간 K-미디어 기술 개발에 협력한 국내 20여개 미디어 강소기업과 함께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limjh03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