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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자발찌 살해' 전담 수사체계 구축…보호관찰소 협력"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0:2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최근 발생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하는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대검은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금년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업무 지원을 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정돼 있는 특사경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특사경과의 1:1 멘토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청별 직무교육 실시, 법리검토 및 수사기법 지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과 보호관찰소는 관내 고위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 시 체포·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강제수사 시 신병 확보 및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지도하게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 경위나 주거지 이탈 및 도주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벌여 엄정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 지시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12일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사기범을 구속했고, 전주지검은 같은 달 9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강간치상 등 성폭력범죄를 구속기소해 엄정 구형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소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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