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주택법 개정안 마련...통합심의 사실상 의무화
분양가 규제에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공급 확대 효과 크지 않아
통합심의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가 시행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큰 폭의 공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그렇다.
지자체의 업무 부담 탓에 통합심의가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 우려도 나오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 단축...정부, 통합심의 관련 개정안 마련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에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심의는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광역교통 등 5개 항목의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통합심의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돼있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37곳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지자체들이 통합심의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율이나 책임 부담 탓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통합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로 현재 평균 9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빨라져 시장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선택사항인데다 특정 부서가 전체 업무를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부산과 대전 등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사안별로 개별심의를 받다보니 인허가가 늦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며 통합심의 확대를 요구해왔었다.
◆ 통합심의 의무화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 한계...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시장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만큼 비용부담도 줄어들어 주택가격 감소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통합심의 의무화가 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심의 의무화의 적용 대상은 신축 아파트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만 해당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 주택 분양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분양가상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공급 규모 확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심의로 인허가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겠지만 실제 공급량이 늘거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인 분양가상한제 등 기존 규제가 남아있기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졸속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통합심의 이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합심의 전에 담당부서 직원이나 전문 위원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심의가 진행되는 대전의 경우 이러한 방안등이 마련돼 졸속심의 우려를 덜면서 인허가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