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대전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사진=대전시] 2021.09.16 rai@newspim.com |
첫 심사 대상지는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심의결과 2건 모두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
시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건 모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했다. 통합심의 시행 전보다 약 7개월 이상 기간 단축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결과 심의기간이 기존 6~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통합심의제도가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해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심의를 시작으로 접수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1개동 162세대), 학하공공지원민간임대(21개동 1765세대) 사업장에 대해 10월에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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