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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KT가 갑질" 폭로 콜센터업체 관계자들, 2심도 허위사실 유포 유죄

기사입력 : 2021년09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1일 08:00

2018년 계약 종료 두고 공방…한국코퍼 "재계약 믿고 시설 투자했다"
라이나생명, 임직원들 명예훼손 고소…1심 이어 2심도 허위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6년간 콜센터 일을 위탁받았던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재계약을 약속받아 시설 투자까지 했음에도 한순간에 계약 만료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콜센터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전 대표이사 김모(6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52) 전 언론홍보담당 이사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한국코퍼는 지난 2002년 12월 라이나 생명보험과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지만 2018년 8월경 라이나 측은 한국코퍼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위탁 업체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대표이사였던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라이나생명이 10년 추가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고 약속했음에도 KT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갑질했다'는 내용을 퍼뜨리고, KT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보담당이사였던 신 씨도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임대부터 인력, 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했으나 오는 10월까지 계약을 만료하고 KT와 신규계약을 맺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라이나생명을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로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당시 라이나가 재계약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한국코퍼 내 경영권 분쟁과 재무상황 악화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나가 추가 재계약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사무실 이전 등을 요구했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보장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라이나생명, 2021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생명보험사 2021.06.29 0I087094891@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코퍼와 라이나생명 사이의 콜센터업무 위탁계약이 200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유지되어왔으나,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정해 계약기간 만료 후 경쟁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왔을 뿐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라이나생명의 임직원으로부터 재계약을 약속하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들이 재계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들의 말만 듣고 보장 받은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내용증명과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한국코퍼가 라이나생명으로부터 10년간 콜센터업무 위탁계약을 보장받았음에도 KT가 고객센터 업무를 빼앗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10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보장받거나 콜센터 이전을 지시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라이나생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신규 위탁사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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