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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곽상도·박영수·원유철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9:47

이재명 캠프 금일 곽상도 고발…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국민혁명당 고발한 '뇌물 혐의'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 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지사의 열린캠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측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라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며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이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원 전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혁명당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최근 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점이 사실이면 박 전 특검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5선 의원 출신인 원 전 대표도 수감 전 1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례를 감안하면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의원의 아들 또한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월 급여가 230~38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면서 "이는 뇌물로 볼 수 있고 형의 정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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