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세 갱신시 신혼부부 전용 상품 신청만으로 전환 가능
온라인 플랫폼 통한 전세상품 안내서비스 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결혼 전 가입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전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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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결혼 전 버팀목대출을 이용했던 청년들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한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 갱신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만으로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은 1.8~2.4% 금리에 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1.2~2.1% 금리에 수도권은 2억원까지 지방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전세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 상품은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이 해당되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전환시 대출기간은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상품 안내서비스도 도입된다.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